오늘은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 만기 시 저축장려금을 지급하여 농어민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농, 수산, 축산 자금의 공금을 늘여 농어가의 발전을 돕기 위한 사업인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장려금 지급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어가 목돈 만련 저축장려금 지급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농, 어민, 축산업자, 임업인 등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선정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일반 농어민 기준
- (농업인) 2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어업인) 20톤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10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축산인) 농어가 적축 법상 양 축두수 최대기준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저소득 농어민 기준
- (농업인) 1헥타르 이하 농지를 소유하거나 임차하면서 영농 합법인 또는 농업회사법인에 고용되지 않은 사람
- (어업인) 5톤 이하 어선을 소유하면서 양식업을 하지 않고 어선원이 아닌 사람
- (임업인) 산림과 토지를 합하여 5헥타르 이하를 소유하거나 임차한 사람
- (축산인) 농어가저축 법상 영 축두수 최대기준 1/2 이하를 사육하는 사람
농업인, 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 어업인, 임업인에게 지원합니다. 단, 아래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상시 근로하고 있는 경우
- 농어민으로서 종사하는 분야 외의 분야에서 직전 연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이 직전 연도 기준 중위소득의 40% 이상인 경우
지원내용
만기 해지 시 저축기관이 지급하는 기본이자 외 저축장려금 지급률(연이율)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일반 농어민, 3년 : 0.9%
- 일반 농어민, 5년 : 1.5%
- 저소득 농어민, 3년 : 3.0%
- 저소득 농어민, 5년 : 4.8%
-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저축장려금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지역 농, 수협 및 산림조합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위착 저축기관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위탁 저축기관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NH농협 1661-2100, SH수협 1588-1515 또는 산림조합 1544-420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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