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 / 2024. 1. 30. 16:15

소공인 특화자금 저금리 대출 신청가능한지 자세히 알아보기

오늘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진행하고 있는 소공인 특화자금에 대해 자세히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품은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시행하는 정책자금으로 제조업에 종사하고 계시는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정책 대출상품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신청조건, 한도, 금리, 기간, 상환방법, 신청방법까지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소공인 특화자금으로 불리는 이 정책대출상품은 경영을 하시는 데 있어서 경영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책으로 간단하게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신청조건 : 소상공인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 대출한도 :운전자금 1억 원, 시설자금 5억 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0.6%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시설자금 8년
  • 상환방법 : 원금균등분할상환

 

1. 대출신청조건 및 용도

대출신청조건은 기본적으로 소상공인 이어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분으로 상시근로자수가 10잉ㄴ 미만의 소상공인이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자면 두 가지 용도로 나뉘어 지원하게 되는데 첫째는 운전자금이고, 두 번째는 시설자금입니다. 

  • 운전자금 : 원, 부자재의 구입 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 장비 등의 도입등에 소요되는 자금

 

 

2. 대출제한

대출이 불가한 경우는 아래의 하나도 해당되시는 경우입니다.

  1. 상시근로자가 10인 이상인 경우
  2. 신청기업의 전체 평균매출액등이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규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3. 사업자등록증이 없는 무등록사업자 또는 사업자등록증상 사업개시연월일 전에 대출을 신청한 경우
  4. 비영리 법인 또는 비영리 개인사업자
  5.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에 해당되는 경우
  6.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 중인 경우
  7.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파산, 회생, 개인회생절차 개시나 채무불이행명부등재의 신청이 있는 경우
  8.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신용회복지원 협약'에 의한 신용회복지원 신청이 있는 경우
  9. 신청기업 또는 대표자가 현재 공단 또는 금융기관 등에 연체금액을 보유 중이거나,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속하여 30일 이상 연체 또는 10일 이상 연체가 4회 이상 발생한 사실이 있는 경우
  10. 휴업 또는 폐업 중인 경우

단, 징수유예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기한등 연장)의 경우에는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3.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최대 1억 원,시설자금의 경우 최대 5억 원까지 연간 이용하실수 있습니다.

  • 운전자금 : 최대 1억원
  • 시설자금 : 최대 5억원

 

4. 대출금리

대출금리는 정책자금 기준금리 +0.6%로 계산되어 적용됩니다. 현재를 기준으로 예시를 들자면 현재 기준 정책자금 금리는 연 3.89%입니다. 여기에 0.6%를 더하시면 최종 적용되는 금리입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연 3.89% 이지만 신청하는 분기별로 금리도 변동되기 때문에 정부지원정책으로 저금리가 적용되겠지만 잘 확인하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5. 대출기간 및 상환방법

대출기간은 운전자금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최장 5년까지 이용가능하며, 시설자금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최장 8년까지 이용가능합니다. 또한 공통적으로 이자만 납부하는 거치기간을 1년, 2년, 3년으로 설정하실 수 있습니다.

상환방법은 원금 균등분할상환방법이 적용됩니다. 이 상환방법은 매달 대출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시는 방식으로 매달 상환하여 줄어드는 원금에 대한 이자를 납부하시기 때문에 점차 이자가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6.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신청방법은 어떤 용도로 자금을 사용하시는지에 따라 조금 다르게 적용됩니다. 운전자금의 경우에는 먼저  '소상공인 정책자금 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을 하시면 되며, 시설자금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신청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운전자금
    • 개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및 전자약정
    • 법인사업자 : 온라인 신청 및 센터방문 대면약정
  • 시설자금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 센터방문 신청, 접수 및 대면약정

또한 시설자금을 이용하시는 경우에는 주된 사업장의 심사전담센터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는 점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신청 접수는 대표자 본인만 가능합니다. 단, 피치 못할 이유로 대표자가 부재인 경우에는 위임장, 대표자 법인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 대출신청서류를 대리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나중에 대표자 본인 확인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

 

6-1. 신청기간

신청기간은 매월 1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신청을 원하시는 경우 매달 소상공인 정책자금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기간을 확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7. 신청서류 (제출서류)

신청 시 필요한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서
  • 기업현환 및 사업계획
  • 기업(신용) 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조회, 활용 동의서
  • 소상공인 정책 자금 윤리준수 약속
  • 시설투자 계획서
  • 주 업종 영업 사실 확인서
  • 사업장 무상사용 사실 확인서

작성하셔야 하는 서류는 소공인 특화자금 신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첨부파일로 첨부되어 있습니다.

 

 

8. 결론

지금까지 소공인 특화자금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렸습니다. 이 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라며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은 콜센터 1357을 이용하여 전화문의하시면 됩니다. 또한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다른 정책이나 대출에 대해 알고 싶으시다면 아래의 글을 확인해 보시기 바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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