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13. 08:00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원사업 알아보기/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이라고-써있는-사진
산림복지 서비스 이용권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을 50,000명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자연휴양림, 산림 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 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

 

 

 

 


 

 

● 이용권 신청

 

  • 온라인 접수(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담당자)

 

 

 

 


 

 

● 이용권 발급

 

  • 이용권 전용 앱 (신한 플레이) 설치 또는 선불카드 신청

 

 


 

 

●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 (☎ 1544-3228)

 

 

 

https://www.forestcard.or.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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