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장애(아동) 수당 수급자, 장애인 연금 수급자, 차상위계층
●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1인당 연 10만 원)을 50,000명에 지급
- 산림복지서비스 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 (자연휴양림, 산림 치유원, 치유의 숲, 산림교육센터, 수목원, 정원, 숲 속 야영장, 산림레포츠 시설 등)에서 사용 가능
● 이용권 신청
- 온라인 접수(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 또는 우편 접수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 한솔빌딩 10층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담당자)
● 이용권 발급
- 이용권 전용 앱 (신한 플레이) 설치 또는 선불카드 신청
● 문의
-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누리집
-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콜센터 (☎ 1544-3228)
https://www.forestcard.or.kr/main/main.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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