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1. 07:10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진한보라색-바탕에-신용회복위원회-채무조정-이라고-써있는-사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지원대상]

- 신용회복 지원 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지원내용]

- 채무자의 상황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 (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 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지원제도 :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https://cyber.ccrs.or.kr/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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