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위원회 채무조정]
[지원대상]
- 신용회복 지원 협약 가입기관에 대한 총채무액이 15억 원 이하 (무담보 5억, 담보 10억)로 연체가 발생한 채무자
[지원내용]
- 채무자의 상황 (연령,연체기간,소득 등)에 따라 상환기간 조정 (최장 10년), 이자율 조정, 이자 감면, 원금 감면(요건 충족 시 20~70%, 취약 채무자는 최대 90%) 등을 지원
※지원제도 : 연체 전 채무조정 (신속채무조정), 이자율 채무조정 (프리워크아웃)
[신청방법]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를 통해 인터넷상담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 설치 후 상담 신청
[문의]
- 신용회복위원회 (☎ 1600-5500)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 상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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