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31. 08:29

[장애인 활동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하늘색-바탕에-장애인-활동지원-이라고-써있는-사진
활동지원

 

[장애인 활동 지원]


[지원대상]

- 만 6세~65세 미만 등록 장애인 중 신체기능과 자립생활 능력 등을 평가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 활동 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종합접수 산정 결과 42점 이상인 사람)

 

※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하면 국민연금공단의 조사원이 장애인이 가정을 방문하여 기능상태, 사회활동, 가구환경 등 서비스 필요도를 종합적으로 평가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산출된 종합점수에 따라 1~15등급으로 구분


[지원내용]

- 활동보조 (신체, 가사, 사회활동 지원 등), 방문간호, 방문목욕 등을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 (바우처) 제공

 

◆ 활동 지원급여 (1~15등급) : 최소 88만 9,000원 ~ 최대 710만 5,000원

◆ 특별지원급여 (3종) : 한시적 지원

- 출산 (118만 5,000원), 자립준비 (29만 7,000원), 보호자 일시 부재 (29만 7,000원)

 

※특별지원급여의 경우 최대 6개월이며 사유별로 다름

※ 장애인 활동 지원 수급자가 65세 이후 노인장기요양 수급자로 전환되어 급여가 감소한 경우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상담 후 신청

 

 


[문의]

- 국민연금공단 (☎ 1355)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유의사항]

-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는 개인이나 가구의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급여 이용을 위해서는 소득에 따라 일부 본인 부담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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