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12. 11. 09:20

양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 신청 총정리

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양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맞춤형 복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됩니다. (학용품비의 경우 교육급여 지원자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중위소득 52%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1.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재학생
  • 상하반기 각 2만 원 지원

2. 초등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학년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 연간 1인 300천 원 한도 내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읍면동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재학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부서(시청, 웅상출장소)에서 보호대상자의 급여 지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 거주지 관한 읍면동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한부모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교에서 해당부서 (시청, 웅상출장소)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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