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정의 자녀 양육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초중고등학생 자녀의 학습지원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양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산시 저소득 한부모가족지원 (자체)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의 초중고등학생 자녀를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맞춤형 복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수급자 제외됩니다. (학용품비의 경우 교육급여 지원자 제외됩니다.) 선정기준은 법정 한부모가족 자녀(중위소득 52% 이하)를 기준으로 합니다.
지원내용
1.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등학생 재학생
- 상하반기 각 2만 원 지원
2. 초등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저소득 한부모가족 초6학년, 중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을 원칙으로 하되 학사일정에 따라 학년 예외 적용 가능합니다.
- 연간 1인 300천 원 한도 내
- 저소득층에 대한 교육청 지원분 제외 확인 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1. 초등학생 학용품비 지원
- 읍면동으로부터 명단을 받아 재학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부서(시청, 웅상출장소)에서 보호대상자의 급여 지급 계좌로 입금됩니다.
- 거주지 관한 읍면동 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2. 초중고등학생 수학여행비 지원
- 한부모가구가 읍면동 주민센터에 수학여행비 신청서 및 증빙서류(납입영수증 등)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학교에서 해당부서 (시청, 웅상출장소)에 공문으로 지원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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