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7. 07:05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상담전화

파란색-바탕에-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써있는-사진
정신건강복지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이용]

 

[지원대상]

- 지역주민


[지원내용]

- 지역사회 주민 대상 우울증, 자살 등 정신건강 상담 및 예방교육

- 만 18세 이하 또는 취약계층 아동, 청소년 정신건강 증진 (상담, 교육, 의료비 지원 등)

- 정신질환자 대상 투약,치료관리,심층사정평가,상담 및 사회복귀 지원


[신청방법]

- 해당지역 정신건강복지센터 문의 후 신청

 

 


[문의]

-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 1577-0199)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 란?]

- 담당 정신건강전문요원 등이 자살위기 상담 등 정신건강 상담, 정신건강 정보 제공, 정신의료기관 안내 등을 합니다.

정신건강위기 상담전화는 시군구의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연결되고,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미설치된 곳은 보건소의 정신건강전문요원에게 연결됩니다. 야간 및, 주말, 휴일은 광역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착신 전환하여 연결되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전국 어디에서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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