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행정 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을 받은 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 지원종류 | 지원항목 및 금액 |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 응급입원비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까지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 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까지 치료비 지원 |
행정입원비 -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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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외래치료비 - 정신건강심사워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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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 최초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 해당진단 :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조병 에피소드 (F30),양극성 정동장애(F31),재발성 우울장애(F33),지속성 기분장애(F34) |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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