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7. 07:02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파란색-바탕에-정신질환자-치료비-지원사업-이라고-써있는-사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행정 입원이 필요한 자
  •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을 받은 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항목 및 금액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응급입원비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까지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 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까지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비
- 지자체장이 진단 및 치료를 지정 정신의료기관에 의뢰하여 입원하는 경우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외래치료비
- 정신건강심사워원회를 통해 외래치료 지원 행정명령을 받은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 중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인 자
발병초기 정신질환 외래치료비
- 최초진단을 받은 후 5년 이내 치료를 받는 경우
※ 해당진단 : 조현병,분열형 및 망상성 장애 (F20-F29),조병 에피소드 (F30),양극성 정동장애(F31),재발성 우울장애(F33),지속성 기분장애(F34)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보건소,정신건강 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주소지 관할 보건소  또는 정신건강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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