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치매를 조기에 지속적으로 치료 및 관리함으로써 치매 증상을 호전 또는 증상 심화 방지를 위한 사업인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및 선정기준
해당 지역 주민 (주민등록 기준) 중 보건호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가 선정기준을 만족하면 지원대상이 됩니다.
선정기준 알아보기 (아래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연령기준 :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치매 환자도 선정 가능)
- 초로기 치매 환자도 예외적으로 선정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진단기준과 치료 기준, 소득기준은 반드시 충족되어야 합니다.
-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 중 하나 이상으로 진단을 받은 자(반드시 보건소 또는 치매상담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합니다.)
- 치료 기준 : 치매치료약 처방전 사본 또는 영수증을 기준으로 치매치료약 복용 여부 확인합니다.
-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120% 이하인 경우
- 의료급여 수급자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판정됩니다.
- 국민건강보험가입자 중 건강보험료 본인부담액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대상자 소득판정기준" 이하인 자
- 보훈대상자 의료지원 대상자에게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지원내용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월 3만 원 (연 36만 원) 이내에서 실비로 지원합니다. 치료제는 복용 개월 수에 따라 일괄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절차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방문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관할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구비서류와 함께 제출
- 대상자 본인 명의 입금 통장 사본 1부
- 당해연도에 발행된 치매 치료제가 포함된 약 처방전 또는 약품명이 기재된 약국 영수증
- 지원대상자의 주민등록등본 1부
- 신청일 전월 기준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1부
신청절차 알아보기
신청절차는 먼저 시군구 보건소 (치매안심센터)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시군구 보건소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사항은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또는 치매상담센터콜센터 1899-9988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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