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외직구 물품을 반품하게 되었을 시 납부한 관세 등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나?
가능합니다. 수입신고는 절차를 밟은 전자상거래로 (해외직구) 구매한 물품 가격이
- 원화 200만원 이하 : 구비서류 제출
- 원화 200만원 초과 : 수출신고 후 수출신고번호 입력 및 구비서류 제출하면 관세환급 대상으로 인정됩니다.
● 반품완료 후 해당 사이트의 크레딧 또는 적립금으로 환불받았을 시 필요한 서류는?
환급신청 시 환불 증빙자료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환불되었다는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반품 확인서와 적립금 내역을 캡처 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PC사용이 어렵거나 인증이 불가해 유니패스를 이용할 수 없을 시 다른 경로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개인물품 수출 반품 환급신청은 관세청 유니패스 외에도 등기우편, 방문으로 접수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각 세관 주소 및 위치는 관세청 고객센터 국번 없이 125에 문의하면 알려줍니다.
● 반품이 아닌 사이즈나 색상변경 등 사유로 교환했을시 환급신청이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교환 완료 후 교환 받은 상품의 수입신고서와 교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다만, 제출한 서류만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 추가적으로 서류보완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물품이 배송 중 파손되어 다시 반송하지 않고 판매자와 협의하여 자체폐기 후 물품금액을 환불받았을시 납부한 관세/부가세를 환급받을 수 있나요?
안됩니다. 환급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반드시 물품을 외국으로 반송하는 수출행위가 이뤄져야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개별적으로 물품을 반송하고 판매자에게 물품금액을 환불받았다. 근데 물품의 실제 금액은 미화 500달러인데 배송업체 반송 접수 시 미화 20달러로 접수했는데 이경우 반송 확인서류로 인정되나요?
안됩니다.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가 사용물품 환급은 개인민원인의 편의를 위해 간소화한 절차로 진행되고 있지만 관세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춰야 합니다.
● 오픈마켓에 입점한 구매대행업자를 통해 물품을 구매 후 한국 주소로 반송하여 환불받았는데 관세/부가세 환급이 가능한가요?
- 구매자 명의로 고지서 발급
- 세금을 직접 납부
- 구매자 또는 구매대행업자가 다시 외국으로 물건을 반송
- 증빙서류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서 환급신청이 가능합니다.
● 우편 또는 방문으로 환급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환급신청서는 어디서 내려받을 수 있나요?
환급신청서는 유니패스 누리집 접속 후 고객센터 → 자료실→ 서식자료실→ 서식명에 [환급신청서]를 검색하시면 내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고객센터 및 지역별 세관 환급 담당자에게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 관세법 및 세관 연락처, 주소 문의 : 관세청 고객센터 125
- 유니패스 사용방법 등 기술지원 문의 : 유니패스 기술지원 센터 1544-12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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