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7. 18. 21:41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물가 고공행진으로 모두가 힘든 지금 저소득층이신 분들은 더욱이 힘드실 텐데요. 그런 분들을 위해 정부에서 한시적으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고 하니 해당되시는 분들 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원대상
지원대상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이미 6월 24일 부터 지급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 31일까지 지급되기 때문에 아직 기간이 남아 있으니 아직 못 받으신 분들 혜택을 보시길 바랍니다. 

저소득층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대상은 첫째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약 179만 가구, 둘째 법정 차상위계층과 아동 양육비를 지원받고 있는 자 셋째 한부모 가구 약 48만 가구를 대상으로 총 약 377만 가구(중복 제외)에게 지급됩니다.

 

  • 기초생활수급 :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 법정 차상위계층 :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차상위 장애인연금), 차상위 장애(아동수당), 차상위계층 확인
  • 한부모가족 : 아동양육비를 수급하는 한부모가족

 

지원금액
지원금액

 

그렇다면 긴급 생활지원금 지원금액은 어떻게 될까요? 지원금액은 생계, 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자격별, 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학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7인 이상 가구는 7인 가구와 동인 금액 지원합니다.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폐 형태로 지급받으실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셔야 합니다.

 

  • 지급일자 : 2022년 6월 24일부터 7월 31일까지
  • 지급방법 : 선불형 카드 또는 카드형 지역화폐로 지원합니다.(지역에 따라 모바일 형태로 지원 가능합니다.) 또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수령하셔야 합니다. (보장시설 수급자의 경우에는 시군구 시설 생계급여 담당부서에서 시설장에게 보조금 교부합니다.)

※당연한 내용입니다만 유흥, 향락, 사행, 레저업소 사용제한됩니다.

 

더 자세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거주하는 지역의 시군구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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