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저축계좌Ⅰ,Ⅱ
[지원대상]
구분 | 가입기준 |
Ⅰ 유형 |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
Ⅱ 유형 |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Ⅰ 유형 |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매월 전월 23일 ~ 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탈수급장려금,내일키룸장려금,내일키움수익급 등) 추가 지급 가능 |
Ⅱ 유형 | ● 매월 10만원 저축시 (매월 전월23일 현월 22일 입급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추가 지급 가능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에서 신청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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