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0. 07:05

[희망저축계좌Ⅰ,Ⅱ]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연쑥색-바탕에-희망저축-계좌-라고-써있는-사진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Ⅰ,Ⅱ

 

 

[지원대상]

구분 가입기준
Ⅰ 유형 ● (생계급여,의료급여 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이하인 가구 중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이상인 가구
Ⅱ 유형 ●(소득기준)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급여,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 (근로기준) 현재 근로 활동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가구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Ⅰ 유형 ●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시 (매월 전월 23일 ~ 현월22일 입금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탈수급 시 지원금 전액 지급)

●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탈수급장려금,내일키룸장려금,내일키움수익급 등) 추가 지급 가능
Ⅱ 유형 ● 매월 10만원 저축시 (매월 전월23일 현월 22일 입급마감일 이전) 정부지원금 30만원 매칭 지원 (정해진 교육 및 사례관리 모두 이수 및 지원금의 50% 이상에 대한 사용용도 증빙완료 시 전액 지급)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내일키움장려금,내일키움수익금 등)추가 지급 가능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에서 신청 

 

 

 

https://www.bokjiro.go.kr

 

- 방문신청 :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