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 출산 진료비
[지원대상]
- ① 임신,출산(유산,사산 포함)이 확인된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② 피부양자, 2세 미만 영유아의 법정대리인
① :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에 산부인과 전문의의 확인 필요.
② : 출산한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가 임신, 출산 진료비를 신청하지 않고 사망한 경우에 한정.
[피부양자란?]
- 직장가입자에 의하여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장 가입자의 직계 존, 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 포함), 직장가입자의 형제, 자매)
[지원내용]
- 임산부 및 2세 미만 영유아의 진료비 및 약제, 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 (2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처방된 약제, 치료재료)
■ 임신 1회당 100만 원 지급 (다태아 임신부 140만 원)
■ 신청 당시 분만 취약자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연속하여 30일 이상 거주한 경우 20만 원 추가 지급
※ 사용기간 : 이용권 발급일 ~ 분만예정일, 출산 (유, 사산) 일부터 2년까지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 소멸
※ 바우처 사용 중 재임신 또는 유산 시 기존 등록 건에 대해 해지하고 신규 등록 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경우 기존 바우처 잔여 지원금은 소멸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나 국민행복카드 발급 가능 카드사(은행),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방문 및 공단, 정부 24 누리집, 공단, 카드사(은행) 모바일 앱에서 신청
■ 산부인과 전문의가 임신, 출산 사실을 온라인에 입력한 경우 전화 신청 가능
[문의]
■ BC카드 ( ☎ 1899-4651), 삼성카드(☎1566-3336), 롯데카드(☎1899-4282), KB국민카드 (☎1599-7900), 신한카드 (☎ 1544-8868)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https://www.nhis.or.kr/nhis/index.do
■ 보건복지상담센터 (☎ 129)
[분만 취약지역은 어디인가요?]
- 임신과 출산에 관련된 진료를 용이하게 받기 어려운 지역으로 '임신, 출산 진료비 지급 등에 관한 기준'고시에 따라 보건복지부 '분만취약지 지원 사업'에서 규정하는 지역
<22년 분만취약지>
인천(옹진군), 경기(양평군), 강원(평창군, 정선군, 화천군, 인제군), 충북 (보은군, 괴산군), 충남(청양군), 전북(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전남(보성군, 장흥군, 함평군, 완도군, 진도군, 신안군), 경북(청도군, 군위군, 의성군, 청송군, 영양군, 영덕군. 봉화군, 울릉군), 경남(의령군, 남해군, 함양군, 합천군) 현재 30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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