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이나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의 최소한의 생계보장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도모하기 위한 지원사업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에 대해 지원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 운영 신청대상 및 선정기준
이 사업은 생활수준은 최저생계비 이하지만 법정기준이 맞지 않아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하며 선정기준은 신청가구 소득기중(기중 중위소득 주거급여 선정기준 이하), 재산기준(1억 5,500만 원 이하), 금융재산(3천6백만 원 이하)을 기준으로 선정합니다.
지원내용
생계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를 지원합니다. 생계급여의 경우 기초수급자 1/2 수준, 해산급여의 경우 70만 원, 장제급여의 경우 80만 원을 맞춤형 기초생활 수급자와 동일 수준으로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주소지 자치구 또는 동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접수하시면 됩니다. 신청절차는 먼저 신청 상담을 하신 후 공적조회, 방문상담 등을 조사 후 1차 결정을 합니다.(기초수급자 적정여부 결정 : 부적합) 그 이후 2차 결정으로 합니다.(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적정여부 결정) 이 과정이 끝난 후 적합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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