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으로 생활안정 및 자립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인천의 지자체복지서비스인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에 대해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천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 지원대상
이 사업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52% 이하 한부모가족(교육급여 비대상자)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지원내용
초등학생 부교재비 연 134,000원을 지원, 중고생 부교재비 연 212,000원 지원,중고생 교통비 연 160,000원(생계, 의료수급자 제외됩니다.)을 지원합니다.
신청방법
신청은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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