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복지사업 중 하나인 기존 영아수당(현금)의 다른 이름인 부모급여 (현금) 신청에 대해 신청기간, 지우너대상, 지원금액, 지원방식까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 부모급여
이 사업은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영아기 집중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지원사업입니다.
신청방법 및 신청대상
신청은 2023년 1월 4일 수료일 오전 9시부터 신청가능하며 신청방법은 2가지입니다. 방문신청과 온라인 신청입니다. 방문신청의 경우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접수 하시면 되며,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서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신청대상은 24개월 미만의 아동의 보호자로 아동을 사실상 보호 및 양육을 하소 있는 아동의 친권자, 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조부모, 친익척 등)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지원대상으로 지원합니다.
지원금액 및 지원방식
지원금액은 만 0세의 경우 월 70만원을 지원,만 1세의 경우 월 35만월을 지원합니다. 지원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만0세의 경우 가정양육 시 현근,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와 현금 차액, 종일제 아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
- 만 1세의 경우 가정양육 시 현금, 어린이집 이용 시 보육료 바우처, 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을 지급
주의하실 사항
- 기존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려는 경우, 영아수당 수급자가 부모급여를 지급받으셔는 경우 별도 신청은 필요 없습니다.
- 만 0세의 보육료 (어린이집 기본, 어린이집 연장, 장애아 보육료)를 지원받고 있거나 신규 신청 시에는 부모급여 차액을 지급하기 위한 계좌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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