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농업인이 농작업 중 발생한 피해 보상을 위해 가입하는 정책보험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인 농업인 안전보험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안전보험 신청대상
농업인 안전보험은 아래의 대상자에게 지원하게 됩니다.
- 만 15~87세(일부 상품은 84세)이며 영동 활동에 종사하는 농업인
- 일반 1형 산재근로자 전용은 만 15~87세, 일반 2형 및 일반 3형, 산재형은 만 15~84세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무급 가족 종사자, 피고용인, 외국인 근로자 포함)
위 농업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 보험의 적용을 받은 사람은 제외됨, 단, 산재 및 어선원 보험의 적용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 또는 농업근로자는 피보험자 가능
- 최근 2년 이내에 보험 관련 보험사기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을 경우는 제외됩니다.
-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은 만 15~87세의 농업근로자(90일 미만)를 고용한 농업인 경영주에게 지원합니다.
선정기준
- 농업인 안전보험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자를 선정합니다.
- 경영주인 농업인 및 경영주외 농업인 (무급가족종사자, 피고용인 및 외국인 근로자 포함)
- 단,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어선원 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 이외의 장소에서 농업작업을 하려는 농업인인 피보험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농작업 근로자 안전보험은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업경영주가 자신의 농업활동에 종사하는 90일 미만의 근로자(만 15~87세)를 피보험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원합니다.
- 단, 아래에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적용을 받는 농업경영주(상시근로자 5인 이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영주)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 보상보험, 어선원보험의 적용을 받는 사업장이 아닌 장소에서 농업 작업을 하려는 농업인인 피보험자
지원내용 및 신청절차
이 사업은 본인부 잠 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합니다.(일반농가 50%, 영세농가 70%)하고, 농작업 중 안전사고로 인한 신체 등 손해 시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신청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절차는 먼저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 신청을 접수하면 NH농협생명에서 서비스에 대한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게 됩니다. 문의는 NH농협생명 1544-4000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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