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1. 27. 21:06

청소년 근로계약서,근로기준법 - 아르바이트 시 꼭 확인하세요

 

이 글을 읽고 계시다는 건 청소년 근로에 대해 궁금하시다는 것일 텐데요. 청소년인 중학생도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을까요? 원칙적으로는 일을 할수 없습니다. 15세 미만 또는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일을 할 수 없게 되어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어떠한 상황에 있어서 일을 해야만 하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어떻게 해야 근로를 할수 있는지 청소년 근로계약서, 근로기준법, 연령, 취직인허증 발급, 구직 시 주의사항까지 궁금한 사항을 하나하나 설명해 드리도록하겠습니다.

 

근로 청소년에 해당하는 연령

근거법령 연령(만) 구분
「민법」 제4조 19세 미만 미성년자
「청소년 보호법」 제2조제1호 19세 미만
(단,만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
청소년
「근로기준법」 제66조 18세 미만 연소자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2항  18세 미만의 구직자
「직업안정법」 제21조의3제3항 19세 미만인 청소년

여기서 연소자란 나이가 어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중학생은 아르바이트를 할 수없는것일까요? 원칙적으로는 만15세 미만인 청소년과 중학교에 다니는 중인 18세 미만인 청소년은 일을 할수 없지만,13세 이상 15세 미만인 청소년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받은 청소년은 일을 할수 있습니다.

또한 예술공연 참가를 위한 경우에는 13세 미만인 사람도 취직인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취직인허증'이라는 것은 취직이 금지되어 있는 15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고용노동부장관이 취직을 인정, 허가해 주는 증명서를 말합니다.

 

취직인허증

  • 15세 미만인 사람 (초등, 중등 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은 근로자가 될 수 없으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을 지닌 사람을 근로자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 취직 인허증을 받을 수 있는 자는 13세 이상 15세 미만
  • 취직인허증을 받으려는 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하고, 학교장 및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서명을 받아 사용자가 될 자와 연명으로 해야 합니다.
  • 15세 미만인 자의 취직인허증 교부 신청서를 관할 지방노동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서 제1항 단서의 취직인허증을 발급받은 사람에게는 그 인허를 취소해야 합니다.

 

취직 인허증 발급방법

고용노동부_홈페이지1
고용노동부_홈페이지1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후 화면 중간지점 맨 왼쪽 부분에 있는 민원신청 메뉴를 눌러줍니다.

https://www.moel.go.kr/index.do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바로가기

 

고용노동부_홈페이지2
고용노동부_홈페이지2

민원신청 메뉴 클릭 후 화면이 바뀌면 검색창에 '인허증'을 검색합니다. 그러면 위의 사진처럼 뜨게 되는데요. 필요한 교부 또는 재교부신청서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로그인 당연히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아르바이트 부모님 동의서 (친권자 동의서) 발급방법

나중에 혹시나 무슨 일이 생겼을 때를 대비하여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아르바이트 동의서를 작성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발급받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_홈페이지_메인_화면
고용노동부_홈페이지_메인_화면

 

먼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메인화면 상단 쪽에 정책자료를 클릭 후 '정책자료실'을 클릭합니다.

 

고용노동부_홈페이지_정책자료_화면
고용노동부_홈페이지_정책자료_화면

 

정책자료실을 클릭하신 후 검색창에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합니다.

 

고용노동부_홈페이지_정책자료_화면2

 

'표준근로계약서'를 검색하신 후 나오는 결과물에서 표준 근로계약서(7종) 파일 안에 부모님 동의서(친권자 동의서)가 포함되어 있으니 다운로드하시면 됩니다.

 

청소년 구직활동 시 주의사항

  1. 아르바이트를 지원할 때, 친권자 동의서,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2. 임금, 근로시간, 휴일, 업무내용 등이 포함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3.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받습니다.
  4. 유해한 업종이나 위험한 일은 할 수 없습니다.
  5. 1일 7시간, 일주일에 35시간을 초과로 일할 수 없습니다.
  6.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경우 휴일 및 초과근무 시 50%의 가산 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1주일 15시간 이상 근무, 1주일 개근한 경우 하루의 유급휴일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8. 혹시나 일하다가 다치는 일이 생기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근로기준법에 따라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 주의사항

근로자가 사용가자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이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체결된 계약을 말하며, 청소년은 일하기 전에 반드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주의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근로계약의 대리금지

  • 친권자나 후견인은 미성년자의 근로계약을 대리할 수 없습니다.
  • 위의 내용을 위반하게 된다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근로계약의 취소 및 일부 무효

  • 「민법」상 미성년자인 19세 미만의 청소년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근로기준법」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릅니다.

3) 부당한 계약의 금지

  • 사용자는 청소년에게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근로계약서 필수 기재 사항

  1. 임금과 그 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2. 근로시간(소정근로시간, 휴게시간 등)
  3. 휴일
  4. 연차유급휴가
  5. 취업의 장소와 종사해야 할 업무 등
  6.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근로일 및 근로일별 근로시간

 

청소년 고용금지 업소

  • 단란주점 및 유흥주점
  • 비디오방, DVD방, 노래연습장, 무도장업, 사행행위업
  • 전화방, 화상대화방, 숙박업, 이용업, 안마방, 티켓다방 등
  • 호프집, 소주방(주로 주류의 조리와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음식점)
  • 게임제공업, 만화대여업, PC방 등
  • 유류(기름)를 취급하는 업무(주유소 제외)
  • 갱내(광산에서 광물을 채취하기 위해 파놓은 구덩이의 안)
  • 18세 미낭자에 대한 운전, 조종,면허 취득을 제한하는 업종 또는 직종의 운전,조종 업무
  • 2-브로모프로판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 고압 작업 및 잠수 작업
  • 교도소 또는 정신병원에서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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