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역량강화 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한부모가족/조손가족/청소년부모
[가족역량강화 지원]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손) 자녀를 양육하는 한부모 가족, 조손가족, 청소년 부모 등 가족기능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지원이 필요한 가족 - 경제,시회적 위기사건에 직면한 가족 [지원내용] 심리,경제적 안정과 자립을 위한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 건강, 직업교육, 보육서비스 등의 정보 제공 (지역사회 자원 활용, 연계지원) 취학 전 아동, 초등학교 1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연령대 대상 학습 및 정서 지원 (청소년 (한) 부모의 경우 본인도 가능) 만 18세 미만의 (손) 자녀가 있는 취약가족에게 생활 도움서비스 지원 청소년 부모 대상 심리상담 및 법률지원 제공 위기사건으로 긴급 위기 지원이 필요한 경우 긴급 돌봄, 심리, 정서지원 서비스 제공 [신청방법] - 지역 ..
2022. 9.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