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치매, 중풍, 뇌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천재지변,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
2022. 8.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