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8. 07:10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

 

[지원대상]

-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자 (치매, 중풍, 뇌질환, 파킨슨병 등)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혼자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자 (장기요양 1~5등급, 인지 지원등급을 인정받은 자)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재가급여 장기요양요원이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 등을 지원하거나 목욕,간호를 제공,주야간보호,단기보호,복지용구(구입 또는 대여)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15%본인부담
시설급여 노인요양시설 등 장기요양기관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등 제공. 장기요양 급여비용의 20% 본인부담
특별현금급여
(가족요양비)
섬,벽지 지역 거주자,천재지변,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에 상당한 장기요양급여를 받은경우 가족요양비 월15만원 지급

 

 


[신청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운영센터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누리집,THE 건강보험 앱을 통해 신청

 

 


[문의]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 1577-1000)

 

 

 

https://www.longtermcare.or.kr/npbs/indexr.jsp


[유의사항]

-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사람은 장기요양인정 신청서와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합니다.(온라인 신청 불가)

- 65세가 도래하기 30일 전부터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등급을 인정받은 경우 장기요양급여는 65세가 되는 날부터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네이버 블로그 공유
  • 네이버 밴드 공유
  • 페이스북 공유
  • 카카오스토리 공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