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총정리
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정책인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국비 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6.18자유상이자,재해부상군경,5.18민주화 운동부 상자, 특수임무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상이 처에 한함)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특수임무부상자 7급 및 5.1..
2022. 10.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