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국가보훈대상자가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보훈병원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국가가 지원해 주는 정책인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훈병원 진료비 지원 신청자격 및 선정기준
국비 진료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애국지사,전상군경,공상군경,4.19혁명부상자,공상공무원,특별공로상이자,6.18자유상이자,재해부상군경,5.18민주화 운동부 상자, 특수임무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 상이등급 미달 판정자(인정상이 처에 한함)
- 2012년 7월 1일 이후 등록한 7급 상이자가 상이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 2016년 6월 23일 이후 등록한 고엽제후유의증(2세 포함) 경도환자,특수임무부상자 7급 및 5.18 민주화 운동부 상자 중 12~14등급 판정자는 상이처(인정 질환) 외의 질병에 대해 진료를 받는 경우 100분의 10을 본인이 부담
감면진료 대상은 아래화 같습니다.
- 무공수훈자,보국수훈자,재일학됴의용군인,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4.19혁명공로자,특수임무공로자,참전유공자,기타 5.18 민주화 운동 희생자, 국가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보훈보상 대상자의 배우자, 5.18 민주화 유공자의 배우자 또는 선순위 유족,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선정기준 알아보기
- 신체 희생이 있는 국가유공자 본인에게 국비 진료응 전액 지원(100%)합니다.
- 신체 희생이 없는 국가유공자(무공수훈자,참전유공자 등)와 유가족에게 감면 진료를 지원(30~90%) 합니다.
지원내용
보훈대상자가 보훈병원에서 진료 시 보훈병원에서는 대상에 따라 진료비의 일부 또는 전액을 감면하고, 감면한 진료비를 국가에서 보훈병원에 지급합니다.
신청절차 및 문의방법
신청절차는 먼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지원 서비스를 신청 접수하시면 국가보훈처에서 대상자에 대해 통합적인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하여 대상자를 확정하고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게 됩니다. 문의는 보훈상담센터 1577-0606으로 전화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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