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보험 누리집1 [육아휴직 급여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육아휴직 지원사업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급여액의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작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지급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지급 ● 엄마 3개월 + 아빠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 2022. 8.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