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21. 07:05

[육아휴직 급여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연한회색-바탕에-육아휴직-급여지원-이라고-써있는-사진
육아휴직 급여지원

 

육아휴직 지원사업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급여액의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구분 지원내용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지급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작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지급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지급


● 엄마 3개월 + 아빠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2개월 + 아빠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신청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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