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지원사업
[지원대상]
-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한 근로자 중
- 육아휴직을 시작한 날 이전에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휴직이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신청
[지원내용]
- 급여액의 25%는 직장복귀 후 6개월 후 합산하여 일시불로 지급
구분 | 지원내용 |
육아휴직 1~12개월 전체 | 통상임금의 80% (상한액 150만원,하한액 70만원) 지급 |
같은 자녀를 대상으로 부모가 순차작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두번째 사용자에게 통상임금의 100% (상한액 250만원) 지급 |
|
자녀가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에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시.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지급 ● 엄마 3개월 + 아빠3개월 : 각각 상한 월 3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엄마 2개월 + 아빠2개월 : 각각 상한 월 25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엄마 1개월 + 아빠1개월 : 각각 상한 월 200만원 지원(통상임금의 100%) |
[신청방법]
- 고용센터 또는 고용보험 누리집에서 신청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 상담센터 (☎ 1350)
- 고용보험 누리집
'알아두어야할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EBS 교재 무료 지원사업] 신청기간,신청방법,신청대상,신청절차 (34) | 2022.08.22 |
---|---|
[영아수당]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163) | 2022.08.21 |
[첫만남 이용권] 국민행복카드, 지원내용,사용기간,사용처,신청방법 (16) | 2022.08.21 |
[서울시 1인가구 병원안심동행서비스]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155) | 2022.08.20 |
[국민행복카드]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 (26) | 2022.08.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