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고용창출장려금1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알아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고용보험 누리집 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에서 온라인 신청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2022. 9. 2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