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21. 08:25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알아보기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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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에서 온라인 신청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고용보험

* 본 모의계산은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 본 모의계산은 소정근로시간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www.ei.go.kr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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