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장려금
●지원대상
- 만 50세 이상 구직자를 신중년 적합직무에 고용한 고용보험법 상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지원내용
- 근로자 1인당 우선지원대상기업 월80만원,중견기업 월 40만원 지원
●신청방법
- 고용보험 누리집 사이트 접속 → 기업서비스 → 고용창출장려금 → 신중년 적합직무 고용에서 온라인 신청
- 관할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참여신청서 및 관련서류 제출
- https://www.ei.go.kr/ei/eih/cm/hm/main.do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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