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과세증명서 발급1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주민세는 해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종류 : 개인분,사업 소분,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업자는 총 수입액) 4,800만 원 이상) , 법인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과세표준 사업 소분 : 과세 기준을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주민세 세율 및 납부기간] ① 개인분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초례에 따라 다름 주민.. 2022. 8. 13.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