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8. 13. 08:15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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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기간

 

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주민세는 해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 종류 : 개인분,사업 소분,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1.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2.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업자는 총 수입액) 4,800만 원  이상) , 법인
  3.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 과세표준
  1. 사업 소분 : 과세 기준을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2.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주민세 세율 및 납부기간]

 

① 개인분

  •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초례에 따라 다름
  •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5,000원 이내

②사업 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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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납부

 


1)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 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 기준

- 30억 원 이하 법인 : 5만 원

-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 10만 원

- 50억 원 초과하는 법인 : 20만 원

- 그 밖의 법인 : 5만 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상업 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산

3)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4) 주민세 납부 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 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5) 종업원분 유의사항

  •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2020년 1월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 신고납부세액 적용 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 납세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병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법인 사업주는 법인명과 법인 등록번호, 사업장명, 개인사업주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상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내용은 법인 및 개인사업주가 동일하게 기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위택스홈페이지-납부결과-캡처-사진
위택스 사이트

 

 

 

  1. 위택스 접속
  2. 납부결과 클릭
  3. 세목별 과세증명서 클릭
  4. 인증서 동의 로그인
  5. 납세자 인적사항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은 기본 설정) 확인하시고 신청내용 (과세 물건지 주소, 과세연도, 사용목적,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을 작성한 후 우측 하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클릭
  6. 하단에 주민세 납부확인 가능
  7. 해당 항목 선택 후 하단의 확인 클릭
  8. 좌측 상단의 프린트 모양 클릭 후 인쇄 및 PDF 저장하여 이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은 정부 24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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