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은 주민세 납부의 달
- 주민세는 해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부담하는 회비적 성격의 조세입니다.
- 종류 : 개인분,사업 소분,종업원분 3개 세세목으로 구성
- 개인분 :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주소를 둔 개인
- 사업소분 : 7월 1일 현재 시군내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 (직전 연도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면세업자는 총 수입액) 4,800만 원 이상) , 법인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총액의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
- 과세표준
- 사업 소분 : 과세 기준을 현재의 사업소 및 그 연면적
- 종업원분 : 종업원에게 지급한 그 달의 급여 총액
[주민세 세율 및 납부기간]
① 개인분
- 1만 원의 범위 내에서 지방자치단체 초례에 따라 다름
- 주민의 청구가 있는 경우 15,000원 이내
②사업 소분 : 기본세율 + 연면적에 대한 세율
1) 기본세율
- 사업주가 개인인 사업소 5만 원
- 사업주가 법인인 사업소 : 자본 금액 또는 출자금 기준
- 30억 원 이하 법인 : 5만 원
- 30억 원 초과 50억 원 이하인 법인 : 10만 원
- 50억 원 초과하는 법인 : 20만 원
- 그 밖의 법인 : 5만 원
2) 연면적에 대한 세율 : 상업 소 연면적이 330㎡ 초과하는 경우에만 기산
3) 종업원분 : 종업원 급여 총액의 0.5%
4) 주민세 납부 기간
- 개인분 : 매년 8월 16일 ~ 8월 31일
- 사업 소분 : 매년 8월 1일 ~ 8월 31일까지 신고, 납부
- 종업원분 :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
5) 종업원분 유의사항
- 해당 사업소의 최근 12개월간 종업원 급여 월평균 금액이 1억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면세(2020년 1월 이후 지급된 급여부터 적용)
- 신고납부세액 적용 시 10원 미만의 금액은 절사
- 납세자는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병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군구의 각각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 법인 사업주는 법인명과 법인 등록번호, 사업장명, 개인사업주는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상호를 각각 기재하고 기타 내용은 법인 및 개인사업주가 동일하게 기재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방법]
- 위택스 접속
- 납부결과 클릭
- 세목별 과세증명서 클릭
- 인증서 동의 로그인
- 납세자 인적사항 (성명과 주민번호, 주소 등은 기본 설정) 확인하시고 신청내용 (과세 물건지 주소, 과세연도, 사용목적, 주민번호 뒷자리 포함 여부)을 작성한 후 우측 하단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클릭
- 하단에 주민세 납부확인 가능
- 해당 항목 선택 후 하단의 확인 클릭
- 좌측 상단의 프린트 모양 클릭 후 인쇄 및 PDF 저장하여 이용
※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은 정부 24에서도 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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