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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급여2

실업급여 알아보기/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실업급여 ●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20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 (예술인 1만 6,.. 2022. 9. 15.
국민연금 실업클레딧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국민연금 실업 클레딧 ● 지원대상 국민연금 가입이력이 1개월 이상 있는 18세 이상 60세 미만 구직급여 수급자 재산세 과세표준 6억 원 초과, 사업소득, 근로소득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지원 제외 ● 지원내용 국민연금보험료의 25%를 본인이 부담할 경우 나머지 75%는 정부에서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연금보험료는 인정소득(실직하기 전 3개월간 평균소득의 50%, 최대 70만 원)의 9% 금액으로 산정 지원예시 ● 실직하기 직전에 받았던 3개월간의 평균 급여가 200만원 이라면 - 인정소득 : 70만원 (평균급여의 50%는 100만원 이지만,최대 70만원) - 연금보험료 : 6만 3,000원 (70만원 x 9%) ※ 본인부담금 : 1만 5,750원,국가 지원금 : 4만 7... 2022.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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