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알아보기/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실업급여 ● 지원대상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20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 (예술인 1만 6,..
2022. 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