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 지원대상
- 회사를 그만두기 이전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예술인은 24개월 동안 9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는 24개월 동안 12개월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하여 근무하고, 본인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퇴사한 후 재취업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사람
- 회사 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계약기간 만료, 사업장 휴업, 폐업 등 정당한 이직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지원 가능
● 지원내용
-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270일 간 이직 전 평균임금 60%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이직 전 평균 보수의 60%)의 구직급여 지급
- 1일 상한액은 6만6,000원,1일 하한액은 근로자 최저임금의 80% (소정근로시간 8시간 기준 6만 120원), 예술인, 노무제공자는 기준보수의 60% (예술인 1만 6,000원, 노무제공자는 2만 6,600원)
● 신청방법
- 퇴직 후 신분증을 지참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신청
- 실업신고 및 수급자격 인정 신청(이직자) → 수급자격 처리 및 실업인정일 지정(고용센터) → 재취업활동(수급자) → 실업인정 및 구직급여 지급(고용센터)
● 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 1350)
● 실업금여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할까?
- 실업급여는 이직 후 12개월 이내에 본인의 소정 급여일수를 한도로 지급하기 때문에 퇴직 후 지체 없이 실업신고 (실업급여 수급자격 신청)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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