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사업1 경기도 김포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경기도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외국인 임신부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정이 여야함.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신생아의 출생일 (2020.1.1. 이후)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급일 이전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50만 원 김포시 지역화폐로 지원.(임신 시마다 1회 지원)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점수처:본관 1층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2022. 8. 1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