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김포시 임신축하금 지원사업
<지원대상>
- 2020년 1월 1일 이후부터 적용.
-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
- 외국인 임신부는 신청일 이전부터 180일 이상 김포시에 외국인 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신부로 배우자가 대한민국 국정이 여야함.
- 거주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는 신생아의 출생일 (2020.1.1. 이후)로부터 180일이 경과한 날까지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임산부.
<지급시기>
- 신청일의 다음 달 말일
※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 지급일 이전 전출한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금액>
- 50만 원 김포시 지역화폐로 지원.(임신 시마다 1회 지원)
<신청방법>
- 임신부의 주민등록상 관할 보건소 (점수처:본관 1층 예방접종실) 방문 신청
-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정부 24 '맘 편한 임신 통합 제공 서비스'를 통한 온라인 신청 (단, 내국인 임산부만 가능)
<신청기한>
- 지급대상 요건을 충족한 날부터 6개월 이내
<신청서류>
- 임신부 신청 시 :신분증,임신확인서 (산부인과 병의원),등본 또는 초본 1부 (산모의 주소변동내역 포함),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외국인 산모),가족관계증명서 (외국인 산모)
- 대리인 신청시 : 임신부 신청시 서류 + 대리인 신분증, 가족관계 증명서 추가 제출
- 임산부 외 임신축하금 수령을 원하는 경우 위임장 제출
※ 대리 신청인의 범위 : 임신부의 배우자, 임신부의 친부모 및 시부모
<지역화폐 수령 확인>
- 임신부의 핸드폰으로 지역화폐 발급 안내 문자 발송
- 김포 페이 앱 설치 및 회원가입
- 임신축하금 50만 원 수령
- 김포 페이 앱 사용
<지역화폐 사용방법>
- 모바일 : 김포페이 가맹업체에서 모바일 QR로 결제 가능 (가맹점 목록은 김포페이 앱에서 확인)
※ 김포 페이는 김포지역 소상공인 지원 및 김포지역 활성화를 위해 대형 가맹번,대형 프랜차이즈,유흥주점,온라인업체 에서는 사용 불가
<지역화폐 사용기한>
- 지역화폐 발급 후 3년 이내 사용
<문의전화>
- 김포시 보건소 (임신축하금 사업 관련 문의) 031-5186-4153
- 김포페이 콜센터 (앱 설치 등 시스템 관련 문의) 1811-6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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