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난임부부 지원1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부산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러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구, 군 보건소 ※ 코로나19 등 상황헤 따라 보건지소 등 신청장소 변경 가능, 문의 후 방문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만 44세 이하 만 45세 이상 체외수정 신선배아 (1~.. 2022. 8. 12.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