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
- 체외수정 및 인공수정 시술을 요하는 일정 소득 이하의 난임부부에게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
<지원대상>
-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로 한정)
※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러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 (주민등록 말소자는 대상에서 제외) 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신청방법>
- 난임부부 중 여성의 주소지 관할 구, 군 보건소
※ 코로나19 등 상황헤 따라 보건지소 등 신청장소 변경 가능, 문의 후 방문
<지원 최대 금액>
적용대상 연령 (여성 기준) | 만 44세 이하 | 만 45세 이상 | |
체외수정 | 신선배아 (1~9회) | 최대 110만원 | 최대 90만원 |
동결매아 (1~7회) | 최대 50만원 | 최대 40만원 | |
인공수정 (1~5회) | 최대 30만원 | 최대 20만원 |
<제출서류>
■신청자 공통 제출
① 부부 신분증
② 난임진단서 원본 1부
③ 주민등록등본 1부
④ 건강보험증 사본
⑤ 신청일 시준 전월 건강보험 납부 확인서 1부
※ ③~④ 전자정부 법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해당자 추가 제출
① 부부의 주민등록 주소지가 다른 경우 : 가족관계 증명서 1부
② 휴직자 : 휴직 증명서 1부 (유, 무급 휴직, 휴직기간 명시, 회사 직인)
※유급휴직자의 경우, 급여명세서 1부 추가 제출
③ 맞벌이 부부 중 지역가입자의 경우 : 맞벌이 경감 대상 증빙서류 1부 (사업자등록증명원, 계약서, 위촉증명서 등)
④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 유지 중인 난임 부부의 경우
- 당사자 시술 동의서 1부
-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 등록부 당사자별 각 1부
- 1년 이상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공문서 1부 (해당 공문서가 없는 경우 사실혼 확인 보증서 및 보증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주민등록등본 상 동일 거주기에 1년 이상 동거한 기록이 있는 경우 제출 생략 가능
- 사실혼 확인 보증인은 반드시 내국인 성년자 이어야 한다. (외국인 및 미성년자 불가능)
- 신청일 기준 최근 1년 이상 체류를 증빙할 수 있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중 1부 (당사자가 외국인인 경우에 한함)
<난임 주사제 투약비용 (행위료) 지원>
- 난임시술 중인 여성을 대상으로 프로게스테론 근육주사 시 시술 병원이 아닌 타 병원에서도 가능하게 하여 시술을 행함에 있어 편의를 제공.
- 관내 거주민 중 난임시술 시행 중인 여성 (소득기준 제한 없음)
- 1일 1회 1만 원씩 최대 56회 지원
- 시술기관 : 관내 난임 지원 바우처 사업 위탁의료기관 (부산기 위탁기관 외 타 지역 난임 시술비 지원제외)
<문의>
더 궁금하신 점은 관할 보건소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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