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맞춤형 급여1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임차가구/자가가구/청년주거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임차 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경, 중, 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 2022. 9. 6.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