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9. 6. 07:53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방법/임차가구/자가가구/청년주거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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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주거급여/맞춤형 급여]


[지원대상]

-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46% (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지원내용]

◆ 임차가구 :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수급자의 실제 임차료 지원

 

※임차 급여 미지급 대상

- 신규 사용대차 가구

- 수급자가 1촌 직계 혈족 및 그 배우자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 보장시설 수급자,법령에 따라 제공된 거주시설 수급자, 가정위탁 중인 입양대상 아동

 

◆ 자가가구 :  구조안전,설비,마감 등 주택 노후도를 평가 (경, 중, 대 보수로 구분) 하여 종합적인 주택개량 지원

구분 경보수 중보수 대보수
수선비용(주기) 457만원 (3년) 849만원 (5년) 1,241만원 (7년)

※ 장애인 자가가구 수급자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380만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고령자(만65세 이상) : 주거약자용 편의시설을 50만 원 한도 내에서 추가로 설치

※ 장애인 추가지원과 고령자 추가 지원을 중복지원 불가, 장애인이면서 고령자인 경우 장애인 추가 지원 적용

 

 

◆ 청년 주거급여 : 주거급여 수급가구 내 만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대상 시군을 달리 거주하는 경우 주거급여를 분리하여 지급

※ 만19세가 되는 해에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 포함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 → 소득, 재산 등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기관에서 지급 여부 결정  지급


[문의]

- LH 마이홈 (☎ 1600-1004)

- 주거급여 콜센터 (☎ 1600-0777)

 

 

 

https://www.myhome.go.kr/hws/portal/main/getMgtMain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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