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절 청탁금지법1 다가오는 추석 "청탁금지법" 궁금한점 정리! 청탁 금지법 궁금한 점 정리! - 8월 17일 수요일~9월 15일 30일간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일반국민에게 선물할 경우] ●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 될까?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할까? - 청탁 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 아면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 2022. 8. 15.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