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 금지법 궁금한 점 정리!
- 8월 17일 수요일~9월 15일 30일간 (택배 등을 통해 기간 내 발송한 경우 그 수수한 날까지) 이후에는 10만 원까지 허용됩니다.
[일반국민에게 선물할 경우]
● 공직자가 일반인에게 명절 선물을 하면 안 될까?
-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청탁 금지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친지, 친구 등에게 선물하려 하는데 얼마까지 가능할까?
- 청탁 금지법은 공직자가 받는 선물에만 적용됩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 아면 금액 제한 없이 얼마든지 줄 수 있습니다.
[직무 관련이 없는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 친척 중에 공직자가 있는데 명절 선물은 얼마까지 가능할까?
-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 공직자인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에게는 금액 제한 없이 선물이 가능합니다.
● 직무와 관계없는 공직자인 지인에도 명절 선물을 줄 순 없을까?
- 이 경우에도,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할 때]
● 직무 관련 공직자 간에 명절 선물은 해도 될까?
- 가능합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 의례 목적의 선물은 5만 원 까지 가능합니다.
단, 명절 기간 중 농수산물 , 농수산가공품은 20만 원까지 가능합니다.
※ 2022년 추석 명절 농수산물, 농수산가공품 선물을 20만 원 까지 제공할 수 있는 기간은 '8월 17일~9월 15일' 30일간입니다.
● 농수산물 선물에는 축산물, 임산물 선물도 포함되는 걸까?
- 가능합니다. 농수산물 선물에는 농산물, 수산물뿐만이 아니라 축산물, 임산물도 포함됩니다.(농수산물 원료를 50% 넘게 사용하여 가공한 농수산가공품도 포함)
※ 농수산물 : 한우, 돼지고기, 굴비, 옥돔, 갈치, 전복, 곶감, 과일, 버섯, 화훼 등※ 농수산가공품 : 홍삼, 젓갈, 간장게장, 떡갈비, 고춧가루, 참기름, 흑마늘 등 (농수산 가공품 해당 여부는 소관부처인 농림축산 식품부, 해양수산부에 문의)
[직무 관련 공직자에게 선물을 할 때]
● 직무와 관련 있는 공직자에게 상품권을 선물로 줄 수 있을까?
- 선물의 범위에는 기프티콘, 상품권과 같은 유가증권은 제외되므로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 명절을 맞아 감사의 의미로 업무 담당 공직자에게 선물을 해도 될까?
-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일체의 선물을 주고받을 수 없습니다.(이해관계 : 공직자에게 인, 허가 등을 신청한 민원인, 공직자의 인사, 평가, 감사 대상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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