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1292

[희망복지지원단 통합사례관리지원]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지원]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지원내용] - 복지, 보건, 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2022. 9. 3.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방법/문의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사업] [지원대상] -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적시에 적절한 치료가 필요한 자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진단받은 정신질환자 자타해 위험이 발생하여 즉각적으로 응급, 행정 입원이 필요한 자 정신질환의 만성화 예방 및 지속 치료 동기부여가 필요한 초발 정신질환자 및 외래치료 지원 (정신건강복지법 제64조)을 받은 자 [지원내용] 지원대상 지원종류 지원항목 및 금액 전 국민 (건강보험 가입자) 응급입원비 - 의사와 경찰관의 동의를 받아 3일 동안 입원하는 경우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 본인일부 부담금 및 비급여본인부담금 포함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까지 치료비 지원 ● 건강보험가입자 - 본인일부 부담금 1인당 연간 최대 450만원 까지 치료비 지원 행정입원비 - 지자체장이 .. 2022. 8. 27.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