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복지 지원단 통합사례관리 지원]
[지원대상]
-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 자활지원이 가능한 가구로 차상위 빈곤가구, 기초 생활 수급자 중 신규 수급자. 기초수급 탈락자 등
[지원내용]
- 복지, 보건, 고용 등 필요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연계, 제공
※ 공적지원이 곤란하거나 적절한 민간지원 연계가 어려운 경우 1가구당 생활지원비, 진단비 및 교육훈련비를 최대 50만 원 한도 내 현물서비스로 지원
[신청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문의]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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