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행복주택 공급 신청방법
오늘은 2023년 행복주택 공급사업에 대해 신청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복주택 공급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을 지원대상으로 신청받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대학생 미혼인 무주택자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소득)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자산) 본인 총 자산 8600만..
2023. 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