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3. 1. 18. 08:05

2023년 행복주택 공급 신청방법

오늘은 2023년 행복주택 공급사업에 대해 신청대상, 선정기준, 지원내용, 신청방법, 문의방법까지 차례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 행복주택 공급 신청대상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만 39세 이하 청년(대학생, 청년,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등)과 고령자, 주거급여 수급자 및 행복주택이 공급되는 지역(인근 시군 포함)의 산단근로자로서 무주택자 또는 무주택구성원을 지원대상으로 신청받습니다.

 

 

행복주택 입주자 선정기준

대학생

  • 미혼인 무주택자
  •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다음 학기에 입학, 복학 예정인 사람
  • 대학, 고등학교를 졸업 또는 중퇴 후 2년 이내인 사람
  • (소득) 본인, 부모 합계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본인 총 자산 8600만 원 이하, 자동차 미소유

청년

  • 미혼인 무주택자
  • 만 19세~만 39세에 속하는 사람
  • 소득이 잇는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총 5년 이내인 사람 또는 퇴직 후 1년 이내의 사람 중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있는 사람 또는 예술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세대원은 본인 기준)
  • (자산) 세대 내(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인 경우 본인) 총 자산 2억 88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예비)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 (신혼부부)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며, 혼인 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 7년 이내인 사람 또는 만 6세 이하 자녀를 둔 사람
  • (예비신혼부부) 혼인을 계획 중이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구성원 모두 무주택자인 사람
  • (한부모 가족) 만 6세 이하(태아포함)의 자녀를 둔 무주택세대구성원
  • (소득) 세대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고령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만 65세 이상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주거급여 수급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주거급여수급자
  • (소득)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6%(4인 기준 235만 5697원 이하)
  •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산단 근로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인근(연접 시군 포함) 산업 단지의 입주기업 등에 재직 또는 1년 이상 근무(예정) 중인 사람
  • (소득) 세대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맞벌이 120%) 이하
  • (자산) 소득인정액 평가 시 반영

창업인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창업활성화 및 지역전략산업 등의 육성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인정하는 창업인, 예비 창업인(19~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지역전략 산업 종사자

  • 무주택 세대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으로서 지역전략산업에 종사하는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가 소 인정한 사람(19~39세)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맞별이 120%)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중소기업 근로자 전용 주택에 입주하려는 자

  • 무주택 세대 구성원(단, 미혼자의 경우 무주택자 요건 적용)
  •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청년(19~39세), 신혼부부, 한부모가족
  • 미성년자 자녀 1명 이상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된 세대의 구성원으로 중소기업 근무 총 5년 이상인 사람(장기근속자)
  • (소득) 세대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 (맞벌이 120%) 이하
  • (자산) 세대 내 총 자산 3억 2500만 원 이하, 자동차 3557만 원 이하

 

 

신청방법

입주자 모집 공고문을 확인 후 입주희망지구 사업 시 행다 누리집 접속하여 청약시스템을 통하여 청약 신청접수 하시면 됩니다. 공인 인증서가 필요하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LH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2. 인터넷 청약 클릭
  3. 임대주택 클릭
  4. 분양, 임대 청약 시스템 접속
  5. 행복주택 청약하기 클릭

lh-누리집-홈페이지-링크-이미지
lh-누리집-홈페이지

  1. SH 누리집 홈페이지 접속
  2. 인터넷 청약 시스템 클릭
  3. 인터넷 청약하기
  4. 행복주택 청약하기 클릭

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링크-이미지
서울주택도시공사-홈페이지

 

 

문의방법

행복주택 공식 블로그, 마이홈 누리집 홈페이지, LH 마이홈 전화번호 1600-1004, 서울주택도시공사 전화번호 1600-3456, 지자체는 행복주택 담당부서 등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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