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1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을 지원합니다. 지원내용/지원대상/신청방법/문의방법 LPG 용기 사용가구 시설개선을 지원합니다. ● 지원대상 LPG용기 사용주택에서 LPG 고무호스를 사용 중인 가구 ●지원내용 LP가스 고무호스 교체(금속배관) 및 안전장치(퓨즈콕) 등 가스시설 설치 지원 (시공비 약 25만 원 중 20만 원 상당 지원, 자부담 5만 원) ● 신청방법 수혜대상자가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 문의 소재지 시군구 가스담당부서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한국가스안전공사 (☎ 1544-4500) 2022. 9. 7.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