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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두어야할 정보

경기도 초장기 보금자리론!

by 그린골드 2022. 7.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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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초장기 보금자리론

 

모두가 힘든 요즘! 너무 힘들죠. 모두가 집 마련하기 힘들지만 특히나 청년, 신혼가구 내 집 마련 하기 가 하늘의 별따기 정도로 어려운 것만 같은데요. 앞으로 긴 인생 대출기간은 늘리고 대출부담은 줄여 내 집 마련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책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초장기 보금자리론" 입니다. 

 

경기도 초장기 보금자리론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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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먼저, 대출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대출대상은 첫째로 신청일 현재 대출신청인 만 39세 이하 또는 신혼가구

※여기서 신혼가구란 혼인신고일이 신청일로부터 7년 이내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자를 포함합니다.)

 

두 번째 부부합산 연소득 7천만 원 이하 신혼가구는 8천5백만 원 이하 여야 합니다. 

※ 신청완료일 기준이며, 만 40세 미만을 의미합니다.

 

대상주택은주택가격이 6억 원 이하 여야 합니다. 이 점 참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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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리

 

그렇다면 대출금리는 어떻게 될까요? 대출받은 날부터 만기까지 고정금리입니다.

우대금리로한부모가구, 장애인 가구, 다문화가구, 다자녀가구 (각 항목별 0.4% p), 신혼가구(0.2% p) 금리우대 가 가능합니다.(우대금리 중 택 2, 최대 0.8% p를 한도로 중복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서민우대 프로그램 대상자인 경우 0.1% 우대하고, 미분양 관리지역 내 미분양 아파트 입주자 전용 보금자리론을 이용하는 경우 0.2% p 우대합니다.

 

가산금리 담보물 소재지가 투기지역인 경우에는 0.1% p 부가 금리 부과. 단, 녹색건축 (예비) 인증을 받은 경우 투기지역 가산금리 면제됩니다. 

※최종 대출 금리가 1.2% 미만인 경우 1.2%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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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장기 보금자리론 대출 주택은 주택 가격이6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상 주택으로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단독주택만 가능합니다. 

  • 대출승인일 현재 담보대출의 평가액이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취급 불가합니다.
  • 구입용도인 경우 시세, 감정평가액, 매매가액 (낙찰가, 분양계약서 상 실 매매액 등 고객이 실제로 지급한 금액)중 어느 하나라도 6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은 제외됩니다.
  • 단, 신청일 담보주택의 시세정보가 6억원 이하이면 대출승인일 시세정보가 6억원을 초과하더라도 시세정보를 6억 원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에도 승인일 시세정보가 9억 원을 초과하면 취급 불가 (보전, 상환용도를 포함하며 공사가 사전 심사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 시세정보는 국민은행 일반 평균가를 우선 적용합니다. (국민은행 시세정보가 없는 경우, 한국 부동산원 (부동산테크) 시세정보의 하한 평균가와 상한 평균가를 산술 평균한 값을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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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기간

 

초장기 보금자리론 대출기간은 10년, 15년, 20년 , 30년, 40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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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방식

상황 방식으로는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원금균등 분할상환, 체증식 분할상환(만기 40년 이용 불가)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원리금 균등 분할상환 : 대출 원금과 이자를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원금균등 분할상환 : 대출원금만 매달 똑같은 금액으로 갚아 나가는 방식

- 체증식 분할상환 (만 40세 미만인 경우로서 u-보금자리론 및 아낌 e-보금자리론 이용 시): 초기에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가 적고 회차가 지날수록 상환원금과 이자가 늘어나는 방식

 

거치기간 (이자만 납부하는 기간) 없음

 

조기 (중도) 상환 수수료

- 2015년 3월 2일 이후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2%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합니다. 잔여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 2012년 9월 24일부터 2015년 2월 27일 기간 중 대출받은 경우 : 3년 이내에 상환하면 최대 1.5% 이내에서 조기상환 수수료 발생합니다. 잔여일 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감소하는 슬라이딩 방식입니다.

- 2012년 9월 23일 이전 대출받은 경우 : 대출받은 날로부터 1년까지 2%,1~3년까지 1.5%,3~5년까지 1% 적용, 5년 이후 면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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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급금융기관

 

보금자리론 취급 금융기관과 동일합니다. 단, 저축은행 중앙회 (u-보금자리론)은 제외된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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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마지막으로 신청절차는 먼저 금융홈페이지 스마트주택금융(앱)으로 신청접수 하신후 공사 콜센터와 상담 후 공사지사 및 디지털 금융부 심사를 거쳐 대출금을 수령하시면 됩니다.

 

더 궁금하신 분이 계시다면 공사 홈페이지 www.hf.go.kr이나 공사콜센터 1688-8114 및 경기 중부지사 031-487-70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