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사유) 지원대상]
-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45만 8,609원,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재산) 지원대상]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주지원 | 생계 |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의복비 등 지원)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30만 4,900원 | 최대 6회 |
의료 |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최대 2회 | |
주거 | 임시거주 할수 있는 주거 제공,주거비용 지원 |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대도시,4인 기준) 64만3,200원 이내 | 최대 12회 | |
사회복지 시설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 최대 6회 |
구분 | 지원내용 | 지원금액 | 지원횟수 | |
부가지원 | 교육 |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
최대 2회(4회) |
연료비 | 동절기 (10월~3월) 연료비 지원 |
월 10만 6,700원 | 최대 6회 | |
해산비 | 출산 지원 | 70만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 1회 | |
장제비 | 장례비 지원 | 80만원 | 1회 | |
전기요금 |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 50만원 이내 | 1회 | |
민간 기관 단체 등 연계 |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지사 등 민간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신청방법]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신청
[문의]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022년, 달라진 점 ※
● 재산기준 상향
-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약 28% 상향
-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 (2022.1.13 이후부터 적용되었다.)
● 금융재산기준 상향
- 물가상승률,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일괄 100만 원 상향
● 지원액 조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연료비지원 상승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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