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알아두어야할 정보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을 때

by 그린골드 2022. 8. 16.

분홍색-바탕에-긴급복지-지원제도-라고-써있는-사진
긴급복지 지원제도

 

생활에 갑작스럽게 위기가 닥쳤을 때, 긴급복지 지원제도

 

[(위기사유) 지원대상]

  1. 주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4. 가족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을 하기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
  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
  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8.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소득활동 미미(가구원 간호, 간병, 양육), 기초수급 중지, 미결정, 수도, 가스, 중단, 사회보험료, 주택임차료 체납 등
  9. 그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 이혼, 단전, 교정시설 출소, 노숙, 복지사각지대 발굴 대상자, 통합사례관리대상자, 자살 고위험군으로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한시) 코로나19로 무급휴직자, 자영업자,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또는 부소득자의 소득이 급격히 감소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

 

 


[(소득)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75% (1인 기준 145만 8,609원,4인 기준 384만 810원) 이하


[(재산) 지원대상]

- 대도시 2억 4,100만원 이하, 중소도시 1억 5,200만 원 이하.

- 농어촌 1억 3,000만원 이하.

-금융재산 : 600만원 이하 (단, 주거지원은 800만 원 이하)


[지원내용]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주지원 생계 1개월 생계유지비 (식료품비,의복비 등 지원)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4인 기준) 130만 4,900원 최대 6회
의료 각종 검사,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300만원 이내 최대 2회
주거 임시거주 할수 있는 주거 제공,주거비용 지원 지역,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대도시,4인 기준) 64만3,200원 이내 최대 12회
사회복지 시설이용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가구원 수에 따른 차등 지급 (4인 기준) 145만 500원 이내 최대 6회

 

 

 

구분 지원내용 지원금액 지원횟수
부가지원 교육 초중고의 수업료 지원 초등학생 12만 4,100원
중학생 17만 4,700원
고등학생 20만 7,700원
및 수업료,입학금
최대 2회(4회)
연료비 동절기 (10월~3월)
연료비 지원
월 10만 6,700원 최대 6회
해산비 출산 지원 70만원 (쌍둥이 출산 시 140만원) 1회
장제비 장례비 지원 80만원 1회
전기요금 단전 시 연체된 전기료 지원 50만원 이내 1회
민간 기관 단체 등 연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대한적십지사 등 민간프로그램과 연계해 상담 등 기타 지원 횟수제한 없음

※ 주거지원 가구의 교육지원은 최대 4회


[신청방법]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신청

 

 


[문의]

- 시군구청,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2022년, 달라진 점 ※

● 재산기준 상향

- 표준공시지가 상승률을 감안하여 전년도 대비 약 28% 상향

- 특례시는 대도시 기준을 적용 (2022.1.13 이후부터 적용되었다.)

 

● 금융재산기준 상향

- 물가상승률,기준중위소득 인상 등을 감안하여 기준액 일괄 100만 원 상향

 

● 지원액 조정

-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생계지원,연료비지원 상승


※ 긴급복지지원은 별도의 신청서가 없습니다. 본인, 가족, 친족, 그 밖의 관계인이 구술 또는 서면 등으로 시군구청이나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 (행정복지센터)에 지원 요청을 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