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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종료

by 그린골드 2022. 7. 22.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종료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종료

 

 

조세 회피를 막기 위해 업무용 자동차 보험 가입의무는 강화하고 양도 소득세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늘린다고 합니다. 간이 지급명세서 제출 주기를 단축하고 전자계산서,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은 확대해서 조세 인프라 확충하겠다고 기획제정부가 발표했습니다.

 

정부는 세입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불필요한 비과세, 감면제도를 정비한다.

정책목적을 달성하거나 정책효과가 미흡한 제도,예산안과 중복되는 감면제도 등 10개를 선별. 이에 따라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제도가 올해 종료된다.

 

정부가 청년층 자산형성을 돕겠다고 출시한 금융상품인데 올해 초 출시 당시 청년층 사이에서 큰인기를 얻은 정책상품이었다. 이 정책은 유사한 사업으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외에도 종료되는 부분은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인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종료
  • 경력단절 여성 고용한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정규직 근로자 전환 시 받는 세액공제 등 종료
  • 중소, 중견기업이 보세공장을 지을 때 사용하는 시설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해주는 조치 종료(형평 제고가 이유)

강화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강화되거나 늘어나는 부분으로는

  • 업무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대상을 기존 전문직, 성실신고 확인대상자에서 전체 복식부기의무자로 확대
  • 배우자 등으로부터 자산을 증여받을때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기간은 늘어남
  • 이월과세 적용기간은'증여일로부터 5년'에서 '증여일로부터 10년'으로 늘려 조세 회피에 대한 관리 강화
  • 국가 시, 도 지전 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해 상속세 비과세 하던 방식에서 우선징수 유예하되 양도 시 상속세를 징수하는 방법으로 바뀐다.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관세 경감액 한도는 확대

 

소득파악과 세원양성와 기반마련 조치 시행
소득파악과 세원양성와 기반마련 조치 시행

 

  • 상용근로자에게 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 의무자는 인별 인적 사항이나 소득 금액 등을 기재한 간이 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함
  • 반기에 한 번씩 간이지금명세서를 제출하는데, 2024년1월1일 이후 소득 지급분 부터 제출주기를 월별로 단축
  • 1년에 한번 제출하던 강연료, 용역비 등 기타 소득 간이 지급명세서도 앞으로 매월 제출해야 함
  • 2024년부터는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13개 업종 도 10만 원 이상 현금결제 시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 발급(미발급 시 20% 가산세)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급대상도 전년도 수입 1억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서 총수입 8천만 원 이상까지 늘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