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어야할 정보 / / 2022. 7. 18. 13:55

경기도 0세전용 어린이집?!

0세전용 어린이집
0세전용 어린이집

 

 0세 전용 어린이집에 대해 알아봅시다.

 

운영기준
운영기준

 

경기도에서 교사와 아동 비율을 1:2로 하는 0세 전용 어린이집을 운영하여 0세 아이 보육에 필요한 특수성과 부모의 다양한 보육 요구에 부응하고자 낸 정책이라고 합니다.

운영기준입소기준 출생후 18개월까지의 아동, 퇴소 기준은 0세 반, 1세 반에 편성되지 않는 아동은 퇴소조치 됩니다.

반편성 기준은 0세 반(1:2), 1세 반(1:3), 시간연장반 0세 아동 3명 이상시 (1:3)입니다.

 

  • 1세 반은 3개 반까지 편성 인정되며, 혼합반(0세~1세) 1개 구성 가능합니다.
  • 1세 반이 10명일 경우 예외적으로 3개 반 중 1개 반에 한하여 1:4로 반편성 됩니다.
  • 혼합반 운영 시 교사 대 아동비율은 낮은 연령의 비율(1:2)을 준수합니다.
  • 시간연장 보육은 퇴소 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시간연장 보육이 가능합니다.
  • 중소기업(공동) 설치, 의무사업장 이의 설치 직장어린이집에서 0세 아동 전용반을 편성, 운영하는 곳 동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혼합반 제외)

 

지원기준
지원기준

 

그렇다면 지원기준은 어떻게 될까요?0세 전용 어린이집 지원기준은 

인건비 및 운영비입니다.

  • 전용 어린이집 지정 이후 0세 3명 또는 1세 4명 이상을 실제로 보육하는 월부터 지원됩니다. ※1세는 입소기준을 준수한 아동 및 0세 아동 전용 0세부터 계속 재원 아동에 한합니다.
  • 교사 조리원 신규채용 및 퇴직 등의 경우 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추가 반도 운영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 전용 어린이집 지정 운영 중 아동 퇴소로 반편성이 안될 경우에는 아동 퇴소 이후 익월까지 보육교사 인건비 및 반 운영비를 지급합니다.
  • 0세 아동 전용 어린이집으로 신규지정된 경우에는 0세 반과 1세 반에 평성 되지 않은 아동은 익년도 2월 28일까지 퇴소 완료해야 합니다. (2세 반 신규 개설 및 생후 18개월 이상 아동 신규 입소 금지)
  • 조리원 인건비는 운영기준을 준수하며 평가인증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경우 별도 채용 조리원에 한하여 지원합니다.
  • 시간연장 추가반 근무수당은 보건복지부 시간연장 어린이집 지원 사업 기준을 준수하고, 시간연장 보육아동이 총 4명 이상이며, 0세 아동 3명일 때 시간연장반 교세대 아동 비율 조정 (1:5→1:3) 운영에 따른 추가반에 대하여 주간 보육교사 초과근무형태 또는 단시간 보육교사 채용한 경우 지원됩니다.
  • 지원요건 위반이 아닌 미신청으로 지급받지 못한 경우 익월 및 익익월 신청 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소급지원 가능합니다.
  • 지정 취소 나 평가인증 취소 시에는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익월부터 지원 중단합니다. 단, 취소일이 속하는 월의 운영일이 15일 미만일 경우 당월부터 지원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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