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정부 24에서 '지급기준이 변경된 격리자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을 시작했다고 하는데요. 쉽고 편리하게 하나의 사이트에서 서비스를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격리자 생활지원비 정부24로 신청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아봅시다.
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전에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구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격리자 숫자에 따라 정액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판정하며, 신청인의 격리 당시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단, 동거인 등재자 제외)중 보험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합니다.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는7월 11일 확진자부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게만 지급하는것으로 변경되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7월11일 이후 격리가 시작된 확진자는정부 24에 로그인하여'보조금 24-나의 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 조회 후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단, 확진자가 아닌 격리자 (밀접 접촉 격리자, 공동 격리자 등), 주민등록표상 동거인 확진자는 온라인 신청 불가합니다.(오프라인 신청대상)
생활지원비 신청을 격리가 종료된 다음날부터 90일 이내에 온라인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서 신청해야 합니다.
※단 , 격리 가구원 중 근로자가 있는 경우 '유금 휴가 미제공 확인서' 필수 첨부하셔야 합니다.
특히나, 소득기준 충족 여부도 시스템에서 자동 제공하므로 신청인과 주민센터 접수 공무원이 편리하게 신청 및 접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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