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입니다. 귀하 소유 부동산에 대해 경매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채권자 요청으로 부동산 강제경매가 개시되었습니다.” 이런 문자 한 통 받고 멘붕 오셨죠? ✔️ 아직 낙찰은 안 됐고 ✔️ 당장 쫓겨나는 건 아니지만 ✔️ 시간을 끌면 진짜 집을 잃게 됩니다.
2025년 기준으로 채권추심 문자 or 등기받은 뒤 실제로 가장 먼저 해야 할 실전 행동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1. 경매 문자 받은 뒤 반드시 할 행동 5가지
행동① ‘경매개시결정’이 실제로 등기되었는지 확인
→ 등기부등본 열람해서 ‘경매개시결정’이 등기되었는지 여부 확인
→ 문자만 받은 상태라면 아직 시간 있음
행동② ‘채권자 정보’ 파악 후 조정 요청
→ 문자/등기 내용 중에 채권자(은행/사채업체 등) 확인
→ 채권 회수 담당자에게 연락해서 분할상환 협상 시도
실제 사례: 경매 일시정지 + 대환대출 연계 성공한 경우 다수
행동③ ‘채권금액 vs 자산가치’ 비교 분석
→ 현재 시세 vs 채무 금액 → 잔존 가능성 확인
→ 경매 낙찰돼도 빚이 남는지 체크
→ 잔존 시 개인회생 or 신복위 대응 준비해야 함
행동④ ‘경매 연기 신청’ or 민사 조정 가능성 체크
→ 민사조정 신청 시 경매 일시 정지 가능
→ 법원 경 매과에 문의 후 서면 제출 가능
행동⑤ ‘가족 보호 전략’ 세우기
→ 소유주 외 가족이 거주 중인 경우 주거침해 최소화 전략 필요
→ 우편물 수령지 변경, 퇴거명령 대비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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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실전 Q&A
문자만 받았는데 지금 집 팔 수 있나요?
→ 경매등기 전이라면 가능. 단, 가압류 or 근저당이 걸려 있으면 매매 어려움
협상 안 하면 바로 경매 진행되나요?
→ 보통 문자 → 등기 → 감정평가 → 입찰 공고까지 2~3개월 내 진행
변호사 선임해야 하나요?
→ ❌ 필수는 아님. 채권자 협상 → 회생/신복위 연계 → 법원 상담만으로도 대응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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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경매 통지 문자 한 통이 왔다면, 그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 무시하면
→ 경매 낙찰 → 명도소송 → 강제집행
✔️ 대응하면
→ 협상 조정 → 연기 가능 → 자산 지키기 가능
2025년 기준으로는
📌 전자등기/문자통지 확대
📌 경매속도 단축 경향
지금 문자 받았다면 지금 움직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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